2009-09-10 00538 ADMRUL2200000069859의 부칙 부칙 <제538호,2009.9.10> 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폐지) 태극기 사랑운동 실천지침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