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200000069864의 부칙 부칙 <제604호,2013.5.7> 제1조(시행일) 이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훈령은 이훈령 발령 당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관리되고 있는 지시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00604 2013-05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