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. . "부칙 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)<제2019-12호,2019.4.1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(다른 고시의 개정) ① 생략\n ②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중 제3조의3(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)을 삭제한다.\n ③ 생략\n제4조 생략"@ko . "ADMRUL2200000076690의 부칙"@ko . . . "2019-04-01"^^ . "2019-12"^^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