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)<제2019-12호,2019.4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생략 제3조(다른 고시의 개정) ① 생략 ② 「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」 중 제3조의3(혁신적 금융서비스에 관한 특례)을 삭제한다. ③ 생략 제4조 생략 ADMRUL2200000076690의 부칙 2019-04-01 2019-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