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0-01-14 ADMRUL2200000076690의 부칙 부칙 <제9999호,2000.1.14> ①(시행일자)이 규정은 2000.1.17.부터 시행한다 ②(경과조치)이 규정 시행전에 금융기관이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이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. ③(폐지규정)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규정은 폐지한다. 1. 은행감독규정 제16조 및 동 시행세칙 제12조 2. 여신전문금융회사등감독업무시행세칙 제80조 99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