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부칙 <제2005-39호,2005.7.27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."@ko . . "2005-39"^^ . . . . "2005-07-27"^^ . . "ADMRUL2200000076690의 부칙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