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2005-39호,2005.7.27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당시 금융기관이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제3자로부터 업무를 수탁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부터 이 규정을 적용한다. 2005-39 2005-07-27 ADMRUL220000007669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