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6 ADMRUL2200000076848의 부칙 2013-03-13 부칙 (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) <제96호,2013.3.1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생략 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의 “일반직·기능직”을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 별표1의 “일반직, 기능직”을 “일반직”으로 한다. ③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