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)<제583호,2010.1.19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경찰교수요원 선발심사 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중 “경찰종합학교”를 “경찰교육원”으로 한다. ⑥부터 <21>까지 생략 2010-01-19 ADMRUL2200000076872의 부칙 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