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(경찰청 사무분장규칙)<제577호,2009.12.2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경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“경무기획국장”을 “경무국장”으로 한다. ⑭부터 <26>까지 생략 ADMRUL2200000076873의 부칙 2009-12-22 5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