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1 2008-10-15 부칙 (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)<제531호,2008.10.15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(생략) ②「경찰청공무원제안제도운영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 중 “혁신기획과장”을 “기획조정과장”으로 한다. 별지 제4호 서식 중 “혁신기획과”를 “기획조정과”로 한다. ③부터 <25>까지 (생략) ADMRUL220000007688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