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830호,2017.6.1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검토) 주관부서는 제1조의 발령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이 규칙에 대해 정비 필요성을 검토하여 유지, 개정, 폐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2017-06-01 830 ADMRUL220000007688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