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65 2018-03-30 ADMRUL2200000076880의 부칙 부칙(경찰청 사무분장 규칙) <제865호,2018.3.30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경찰청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4항 중 “기획조정담당관”을 “혁신기획조정담당관”으로 하고, 서식제3호 중 “기획조정담당관”을 “혁신기획조정담당관”으로 한다. ⑤부터 ⑩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