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31 2008-10-15 부칙 (경찰기관의조직및정원관리규칙)<제531호,2008.10.15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<생략> ⑤「경찰청예산집행심의회운영규칙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“공보관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하고, “외사관리관”을 “외사국장”으로 하며, “총무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”으로 한다. 제8조 중 “총무과장”을 “운영지원과장”으로 한다. ⑥부터 <25>까지 <생략> ADMRUL2200000076886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