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12-22 ADMRUL2200000076886의 부칙 577 부칙 (경찰청 사무분장 규칙)<제577호,2009.12.2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청 예산집행 심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차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, 위원은 경무·생활안전·수사·경비·정보·보안·외사국장 및 대변인·감사관·정보통신관리관·교통관리관으로 한다. 제6조제1항 중 “재정과장”을 “재정담당관”으로 한다. 제8조제1항 중 “(이하 운영지원과장을 포함한다)”를 삭제한다. ⑨부터 <26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