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200000076893의 부칙 577 부칙 (경찰청 사무분장 규칙)<제577호,2009.12.2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<18>까지 생략 <19> 고객만족 모니터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항, 제7조제1항 중 “경찰혁신기획단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하고, 제15조제2항, 제16조제2항 중 “경찰혁신기획단장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하며, 제7조제2항 중 “발전전략팀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 <20>부터 <26>까지 생략 2009-12-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