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07-01 542 부칙 <제542호,2009.7.1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종전 규칙의 폐지) 종전의「사이버경찰청운영규칙」(경찰청훈령 제400호)은 이를 폐지한다. ADMRUL2200000076900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