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77 2009-12-22 ADMRUL2200000076900의 부칙 부칙 (경찰청 사무분장 규칙)<제577호,2009.12.2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이버경찰청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 중 “기획조정과장”을 “홍보담당관”, “지식관리계장”을 “뉴미디어홍보계장”으로 하고, 제7조 중 “경무기획국”을 “대변인”으로 한다. ⑩부터 <26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