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-07-25 877 ADMRUL2200000076914의 부칙 부칙 <제877호,2018.7.25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기존 전문수사관에 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인 2005년부터 이 규칙이 발령되기 전까지 경찰청장이 선발·인증한 전문수사관은 이 규칙에 따라 인증된 전문수사관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