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9-12-22 ADMRUL2200000076927의 부칙 577 부칙 <제577호,2009.12.22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해외 파견 훈련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1호, 제9조제1항 중 “경무기획국장”을 “경무국장”으로 한다. ⑦부터 <26>까지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