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2017-06-30"^^ . . "9999"^^ . "부칙 <제9999호,2017.6.30.>\n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재보고)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 등 보고의무자에게 규정 제10-9조 제3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재보고하게 할 수 있다."@ko . . "ADMRUL2200000076929의 부칙"@ko . . .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