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-06-30 9999 부칙 <제9999호,2017.6.30.> 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17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재보고) 총괄외환검사부서장은 이 세칙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검사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은행 등 보고의무자에게 규정 제10-9조 제3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재보고하게 할 수 있다. ADMRUL220000007692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