. "ADMRUL2200000077607의 부칙"@ko . . . . "419"^^ . . . "2020-01-29"^^ . "부칙 <제419호,2020.1.29.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26조제4호 중 “법률”을 각각 “법령”으로 한다. "@ko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