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2200000077607의 부칙 419 2020-01-29 부칙 <제419호,2020.1.29.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훈령의 개정) 법제처 사무분장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제4호 중 “법률”을 각각 “법령”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