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9998"^^ . "9999-12-31"^^ . "부 칙(2009.02.25 제799-2호)\n제1조 (생략)\n제2조(다른 예규의 개정) ① 생략\n②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제1조 중 “정보화심의관실”을 “전산정보관리국”으로 한다.\n③~⑩ 생략"@ko . . "ADMRUL2200000104159의 부칙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