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998 ADMRUL2200000104159의 부칙 9999-12-31 부 칙(2009.02.25 제799-2호) 제1조 (생략) 제2조(다른 예규의 개정) ① 생략 ②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조 중 “정보화심의관실”을 “전산정보관리국”으로 한다. ③~⑩ 생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