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41 2012-12-29 부 칙(2012.12.29 제941호) 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예규의 개정) ① ~ ② 생략 ③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3항, 제10조제2항, 제82조 중 “대법원 홈페이지”를 각각 “법원 홈페이지”로 한다. ADMRUL2200000104159의 부칙