9 ADMRUL5283의 부칙 2007-01-29 부칙 <제9호,2007.1.29> 제1조(시행일)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공개 및 비공개대상 목록 등 세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각 부서에서는 보유?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및 비공개대상 목록을 작성하여 2007년 3월 31까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