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5287의 부칙 부칙 <제13호,2007.10.5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. 2007-10-05 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