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8-06-13 7 ADMRUL5296의 부칙 부칙 <제7호,2008.6.1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일본인 명의 토지조사에 관한 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