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5517의 부칙 2006-05-04 458 부칙 <제458호,2006.5.4>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 전에 지도심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한 지도심사관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