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5785의 부칙 376 부칙 <제376호,1997.12.20> ①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당시 환경보건연구분야 및 화학물질평가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이 규정 시행으로 인하여 그 직이 환경위해성연구관련분야로 변경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직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. 1997-12-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