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6148의 부칙 2005-01-06 부칙 <제2004-208호,2005.1.6.> ①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청정지역 적용에 대한 특례) 이 고시에 의하여 2009년까지 청정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 2007.1.1 이후 신규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7.1.1부터 청정지역을 적용한다. ③(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에 대한 적용례) 이 고시에 의하여 가ㆍ나지역이 청정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비고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2004-2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