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61586의 부칙 2009-5 2009-03-10 부칙 <제2009-5호,2009.3.10> 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수업방법에 대한 경과조치) ①제6조제2항나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%를, 2010년 8월 31일까지 60%를 적용한다. ②제6조제2항다호의 원격교육비율은 2010년 2월 28일까지 80%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