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00-10-24 ADMRUL6306의 부칙 108 부칙 <제108호,2000.10.24> ①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 ②(헌장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행정서비스헌장은 이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 ③(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에 설치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이 훈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