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 <제82호,2008.7.28>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하고,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『OECD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(과학기술부훈령 제5호, 1998.4.28)』은 폐지한다. 2008-07-28 ADMRUL667의 부칙 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