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68703의 부칙 2007-01-01 405 부칙 <제405호,2007.1.1> 1. 이 세부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하는 적격심사대상 기술용역부터 적용한다. 2.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이전 예규는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