ADMRUL69951의 부칙 127 2009-03-17 부칙 <제127호,2009.3.17> 제1조 (시행일) 이 지침은 개정일로부터 시행한다. 제2조 (경과규정) 이 지침의 개정 이전부터 규정의 지원요건을 만족하고 (국고)지원을 받아왔던 동호인회에 대해서는 이 지침 시행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동호인회로 본다. 다만, 2009년 1/4분기부터는 각 종 지원신청 시 본 개정 지침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