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) <제8361호,2007.4.11> 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<생략>… 부칙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…<생략>… 시행한다.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⑥생략 ⑦법률 제8217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2항 중 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1항"을 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"으로 한다. ⑧내지 <17>생략 제10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2580038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