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 <제9685호, 2009.5.21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\n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\n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\n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12조제1항 중 \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\"을 \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\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\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\"을 \"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\"으로 한다.\n ⑫ 부터 <37> 까지 생략\n제8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25800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