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) <제9685호, 2009.5.2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2조제1항 중 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"을 "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1항"을 "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1항"으로 한다. ⑫ 부터 <37>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2580039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