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지방세특례제한법) <제10220호, 2010.3.31>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1항 및 제16조 중 "「지방세법」"을 각각 "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"으로 한다. ⑮ 부터 <45>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2580040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