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22694_2580041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2580041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정부조직법) <제10339호, 2010.6.4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\n제2조 및 제3조 생략\n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45> 까지 생략\n <46>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5조제1항ㆍ제3항, 제6조, 제7조제1항ㆍ제2항, 제8조제2항, 제9조제2항, 제10조제1항ㆍ제2항, 제14조제1항ㆍ제2항,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, 제20조 및 제2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\"노동부장관\"을 각각 \"고용노동부장관\"으로 한다.\n 제4조제2항 중 \"노동부차관\"을 \"고용노동부차관\"으로 한다.\n 제4조제3항, 제8조제3항, 제14조제3항,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3항 중 \"노동부령\"을 각각 \"고용노동부령\"으로 한다.\n <47> 부터 <82> 까지 생략\n제5조 생략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