{ "http://lod.law.go.kr/resource/additionalRuleType_LSI130810_2956468_0000_00" : { "http://www.w3.org/1999/02/22-rdf-syntax-ns#type" : [ { "type" : "uri" , "value" : "http://www.w3.org/2004/02/skos/core#Concept" } ] , "http://purl.org/dc/elements/1.1/title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additionalRuleType_LSI2956468 조문 조항 0000조 00항" , "lang" : "ko" } ] , "http://lod.law.go.kr/property/articleContent" : [ { "type" : "literal" , "value" : " 부칙(수입인지에 관한 법률) <제11551호, 2012.12.18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\n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명 \"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\"을 \"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\"으로 한다.\n 제1조 중 \"첩부(貼付)\"를 \"첩부(貼付)ㆍ첨부(添附)\"로 한다.\n 제2조의 제목 중 \"불첩부\"를 \"불첩부 및 불첨부\"로 한다." , "lang" : "ko" } ] } }