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수입인지에 관한 법률) <제11551호, 2012.12.18>\n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\n ④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\n 제명 \"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\"을 \"인지 첩부ㆍ첨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\"으로 한다.\n 제1조 중 \"첩부(貼付)\"를 \"첩부(貼付)ㆍ첨부(添附)\"로 한다.\n 제2조의 제목 중 \"불첩부\"를 \"불첩부 및 불첨부\"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2956468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