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3.3.23>\n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\n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\n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\n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명 \"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\"을 \"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\"으로 한다.\n 제1조 및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\"농림수산식품부장관\"을 각각 \"농림축산식품부장관\"으로 한다.\n 제4조제2항 및 제5조 중 \"농림수산식품부\"를 각각 \"농림축산식품부\"로 한다.\n ⑩부터 <39>까지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3073613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