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(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 2013.3.23> 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외무관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제2항제2호 중 "외교통상부"를 "외교부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의 보조기관이"를 "「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의 보조기관이"로 한다. 제7조 중 "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교통상부장관에게"를 "외교부장관에게"로 한다. 제1조, 제3조제2항,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중 "외교통상부"를 각각 "외교부"로 한다. ⑫부터 <18>까지 생략 additionalRuleType_LSI3073861 조문 조항 0000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