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 부칙(지방세법) <제3757호,1984.12.24>\n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\n제2조 생략\n제3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3조중 \"도축세 및 마권세\"를 \"도축세ㆍ마권세 및 담배판매세\"로 한다.\n제4조 내지 제12조 생략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321257 조문 조항 0000조 00항"@ko . 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