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특례 ②(주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특례)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세의 지방양여비율을 100분의 95로 한다. @ko additionalRuleType_LSI5321269 조문 조항 0002조 00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