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다른 법률의 개정"@ko . "③(다른 법률의 개정) 지방양여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\n 제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중 \"주세\"를 각각 \"주세양여재원\"으로 한다."@ko . "additionalRuleType_LSI5321269 조문 조항 0003조 00항"@ko . .